최근 지급기구가 고객의 지불준비금을 불법 점용, 나용하고 변상정산한 문제에 비춰 중앙은행 관변측 사이트가 13일, “지급기구 고객 지불준비금 집중 보관관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판공청의 통지”를 반포했다.
통지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지급기구는 고객의 자금을 일정한 비례에 따라 지정기구 전용저금계좌에 보관하고 리자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객 지불준비금은 지급기구가 고객의 지불할 화페자금을 예수한것으로써 지급기구의 자산에 속하지는 않는다.
지난 2013년 중국인민은행은 “지급기구 고객 지불준비금 보관관리방법”을 반포했지만 아직도 많은 지급기구에서 관련 자금을 람용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리익에 손상주고 있다.
중앙은행은 “인터넷 금융위험 정돈사업 실시방안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고객의 관련자금을 함부로 나용해서는 안되며 고객 지불준비금 계좌를 인민은행 혹은 요구에 부합되는 상업은행에 설치할것을 비은행지급기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