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안청국장회의가 북경에서 일전에 개최되였다.
회의는 호적제도 개혁을 다그치고 입적 조건과 경로를 한층 확대할것을 강조하였다.
회의는 “재정 이전지불과 농업이전인구 시민화 련결, 도시건설용지 신규 지표와 농업이전인구 입적규모 련결, 기초시설건설투자와 농업이전인구 시민화 련결”등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시 진출 농민로무자의 입적 권익 수호, 기본 보장 등 정책 조치들을 다그쳐 관철할것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행정학원 주립가 교수는 호적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주민들이 균등화된 기본공공봉사를 받을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주립가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 공공봉사의 불균등화는 큰 문제가 되였다며 아직까지도 교육, 의료 등을 놓고말하면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주립가 교수는 앞으로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간 차별시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들이 균등한 공공봉사를 향유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표하였다.
한편 주립가 교수는 농촌 주민들을 놓고 말하면 로동력 자유 이전 정책면의 장애가 제거되면서 개인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의는 또 각측의 열성을 불러일으켜 호적 자료, 호적 카드, 신분증이 없는 천3백만명 인원들의 입적 문제 해결에 주력할것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