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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금 15년만 납부하면 된다?

[기타] | 발행시간: 2017.01.17일 15:33
양로문제는 줄곧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민생 화제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경제의 쾌속발전과 더불어 로령화 문제도 점점 더 준엄한 현실에 직면하고있다. 사실상 2005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련속 6년간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상향조절했는바 현재 전국적으로 월평균 기본양로금은 1300원에 도달했다. 아래 양로금을 둘러싼 4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적어드린다.

▧ 기업에서는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5가지 보험금”을 납부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기업에서는 특히 종업원의 사회보험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로동법의 규정에는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나 기업측에서는 반드시 종업원을 위해 양로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5가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에서 종업원을 위해 상술한 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응한 처벌을 안길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한해 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에서 종업원을 위해 상술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로동중재기구를 찾아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 양로보험은 몇년 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에 참가한 시간부터 양로보험금을 납부해야 하고 련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진학, 입대, 형사판결, 로동개조 기간에는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구제금을 수령하는 기간 역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외에는 규정에 따라 퇴직년령까지 제때에 보험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 양로보험금 납부 기한이 15년이면 더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종업원들이 매달 양로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해야 한다.

둘째: 보험참가인원의 보험금 납부기일이 루적으로 15년을 넘겨야 한다.

이상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현지 보험참가 사회보험기구를 찾아 퇴직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하지만 양로보험 납부기한이 루적으로 15년을 넘겼지만 현재 나이가 40세 좌우로서 퇴직년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보험금을 납부해야만 할가?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아직도 회사나 기업측과 로동관계를 유지중에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퇴직하면 모두 양로보험금 향수받을수 있다?

양로보험금 납부 년한이 15년을 초과하고 퇴직년한에 도달돼야만이 퇴직절차를 밟은뒤 평생 양로금을 향수받을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로보험금을 향수받고싶은 인원은 반드시 퇴직전 15년전부터 미리 양로금을 납부하는것이 정확하다.

법제일보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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