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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기로 호화생활한 中 여성, 무기징역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17일 12:24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저가에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빌미로 사람들을 유혹해 거액의 돈을 챙긴 베이징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선(沈)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선 씨는 지난 2014년 12월말 싼리툰(三里屯) 광장에서 애플 제품을 전문으로 파는 암거래상을 알게 됐고 그를 통해 원가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시가보다 조금 더 싸게 팔면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선 씨는 이후 모멘트(朋友圈, 중국판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자신이 아는 고위급 관리를 통해 애플 내부가격으로 시가보다 10~20% 가량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며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몇몇 사람은 선 씨에게 아이폰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첫 주문량은 적었지만 선 씨가 돈을 입금하면 제때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은 점차 많아졌다. 이 덕분에 선 씨의 사업은 6개월 사이에 예약금만 1억위안(175억원)이 넘는 돈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선 씨는 이후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자 명품, 명차를 구입하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등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5월부터 주문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선 씨의 제품 공급이 점차 늦어졌고 나중에는 4천280만위안(73억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심지어 고객의 의심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배우를 고용해 애플 고위급 관계자로 변장시켜 함께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선 씨의 상황은 갈수록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법원은 선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속하는 데다가 채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개인자산 전부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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