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평택항에 입국하면서 1인 은닉할 수 있는 최대량(2.3kg)은밀한 부위에 숨겨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최양식)은 25일 평택항에 입국하면서 항문(12.6kg 시가 7억원) 등 신체를 이용해 금괴를 밀수입한(관세법 위반)혐의로 금괴 밀수조직 3개파(조직책 1명 등 5명)를 검거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A씨(50대)등은 약 200g짜리 황금괴(깍두기형, 1개당 1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했으며 이들은 절연테이프로 금괴 2-3개를 한묶음으로 감싼 후 입국하기 직전 선상 화장실 등에서 최대 4묶음(12개, 시가 1억200만원 상당)을 항문 속에 삽입한 후 밀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수입한 금괴 2.3kg는 지금까지 1인이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금괴량으로는 사상 최대로 세관은 최근 금괴 밀수범들이 화객선을 이용해 출입국하는 점을 착안, 취약시대인 주말에 입항하는 화객선에 대해 일제 정밀검색을 실시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 조직들은 일반 보따리상처럼 태연하게 검색대를 지나면서 문형탐지기에서 이상반응이 포착되면 금속달린 속옷 등을 핑계 대는 수법으로 세관검색을 피하고자 했으나 신체 내 금괴도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정밀 검색해 금괴 은닉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밀수범은 정밀한 X-ray 검색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차안에서 몸속의 금괴를 빼낸 후 도주를 시도하고 극렬히 저항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5명중 A씨(50대), B씨(60대후반 여), 중국국적 동포 C씨(50대)등 세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왕씨(40대), D씨(60대초반 여)를 각각 입건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조직으로 한개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밀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관은 나머지 일당을 추적 중이고 붙잡힌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평택세관은 “검거된 운반책들 외에 유통책 및 배후세력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해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화객선에 대한 불시 일제 정밀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