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위원회가 일전에 중국 원산지의 불수강 파이프련결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을 내리고 5년간의 반덤핑조치를 취하며 반덤핑 세률을 30.7%에서 64.9%로 규정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왕하군 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측은 유럽동맹위원회의 고세률 부가조치와 결정에 엄중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철 분야에서 보여준 유럽동맹의 무역보호주의 경향을 크게 주목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왕하군 국장은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체국”방법 사용을 중단하며 중국기업의 항변권리를 충분히 보장할것을 유럽동맹에 희망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