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이 반포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심의고)”가 사회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의견 수렴의 마지막 기일은 2월 6일이다.
6장 36개 조목으로 된 조례는 인터넷 정보내용 건설, 미성년자 인터넷 권익 보장과 예방, 간섭, 법률책임 등 여러면의 규정을 내왔다.
중앙인민방송국은 우리나라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 현황과 조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건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당면 인터넷 불량 정보의 침입에 대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저항력이 결핍하고 심지어 교원이나 학부모도 어찌할 방도를 찾지못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 범죄예방 연구회의 조사연구를 보면 인터넷 소셜네트웍에서 28%의 미성년자들이 약 50명이상의 고정된 인터넷 친구를 가지고있다. 이 가운데 64%를 넘는 미성년자들은 싸이트의 인터넷 친구를 현실의 친구처럼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30.5%의 미성년자들은 인터넷 친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성년자들은 인터넷 소셜네트웍의 심층 웹에 관심을 보이며 심층 웹을 통해 인터넷 교제군을 공유하거나 전파하고 주목하고있다.
미성년자들은 자기의 흥취와 애호, 고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제하며 은밀한 교제군을 형성하며 회원간의 서로 영향주고 교차적으로 감염시킨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교제를 걱정하고있다.
중국 방송통신대학의 왕사신 교수가 분석한데 의하면 당면 정경식 정보 전파방식으로하여 미성년자들이나 학부모 모두 주동적인 선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립법을 통해 보호해야한다.
왕사신 교수는, 인터넷에서는 정경식 정보 전파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성인들까지도 실생활과 같이 거금을 들여 게임을 즐기는 페단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립법도 목적성있게 규정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