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출산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합병실시 시점방안”을 발부했다.
“방안”은 올 6월말전까지 중경과 심양, 합비, 정주, 곤명 등 지에서 먼저 1년간 시행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은, 종업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재직 종업원은 출산보험에도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실시과정에 보험참가 범위를 완비화하여 가입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할수 있도록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에 따라 산아보험기금은 종업원기본의료보험기금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두가지 보험 합병실시 후 지정의료봉사기구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이밖에 종업원 출산기간 출산보험대우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