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제18기 중앙위원이며 민정부 전임 당조서기인 리립국 전임부장과 민정부 전임 당조성원이며 전임 부부장인 두옥패가 실직과 실책문제로 립안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민정부 당조서기 겸 부장인 리립국 동지와 민정부 당조성원 겸 부부장인 두옥패 동지는 실직과 실책경위가 엄중해 소속단위의 계통적부패 문제발생을 초래했다.
이에 비추어 리립국 동지에 대해 당내관찰 2년 처분을 내리고 부국급 비 령도직무로 직급을 낮추며 18차 당대표 자격을 중지하고, 두옥패 동지에 대해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18차 당대표 자격을 중지하며 사전에 퇴직시키는 등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