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변경검사, 외국인 입경검사시 지문 찍는다 중국신문넷은 출입경관리를 강화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 좇아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후 공안부는 입경외국인에 대해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긴다고 공안부인터넷의 소식을 전해 보도했다.
근일 공안부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2017년 중국변경검사기관은 조를 나누어 전국 대외개방통상구에서 중국에 입경하는 만 14세에서 만 70세 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남기며 외교여권 혹은 호혜배치가 대등한 등 상황의 외국인은 지문보존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심수공항 등 통상구에서 시범을 시작하고 이제 륙속 보급, 실시하게 된다.
공안부는 출입경인원들의 생물식별정보를 남기는것은 출입경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조치를 실시하고있다고 표하면서 중국변경검사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대 통상구 통관효과성을 높이고 정상적인 출입경질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출입경관리 봉사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news.youth.cn/gn/201702/t20170209_9098826.htm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