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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와 박격포가 동원됐지만 전투가 아니다”...日방위상 답변

[기타] | 발행시간: 2017.02.10일 11:27
[서울신문]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일본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 -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29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2016.12.29AFP 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가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과정에서 탱크와 박격포가 동원된 “전투”에 참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실행위로서의 살상행위는 있었지만, 법적인 의미의 전투행위는 아니었다”고 궤변을 주장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의 여성 각료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지난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남수단 현지부대 보고서의 “전투가 있었다”는 표현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회 답변에서 (전투라는) 헌법 9조 상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력충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전투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진당 등 야4당은 “(전투라는 표현을 무력충돌로) 바꾸면 헌법 9조 위반이 아니라는 건 말장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답변”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진당 고야마 노부히로 의원은 전날 방위성이 공개한 남수단 현지 육상자위대의 일일보고 등을 토대로 “탱크가 동원되고 박격포를 이용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적혀있다”며 “전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다그쳤다. 당시 전투 행위에서 인명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애초 방위성이 “파기했다”며 존재를 부인하다 정보공개청구 등 궁지에 몰리자 뒤늦게 내놓아 해외 파견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확대한 것과 관련,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서다.

아사히신문은 9일 자위대 보고서에 “전투”로 기재돼 있는데도 방위상이 “전투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전투행위에 말려들면 헌법 9조가 금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남수단 대통령파와 전 부통령 파의 전투에 대해서도 전 부통령 파가 “지휘게통과 영역을 가진 세력이 아니어서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더라도 전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 활동도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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