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의 프랑스 입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농부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니스 경범재판소는 농민 세드릭 에루에게 3천 유로, 우리 돈 360만 원 상당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에루는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온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 국경을 넘도록 도와줬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그가 불법체류 방조를 금지하는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그의 행동을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국경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난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접한 뒤 2015년부터 이들을 도왔고, 지난달 그가 법정에 서자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 운집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