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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5개년계획기간 식료품안전계획 및 약품안전계획 반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2.22일 15:21
(흑룡강신문=하얼빈) 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국가식료품안전계획"과 "제13차 5개년기간 국가약품안전계획"을 발부했다.

"계획"은 우리나라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식료품, 약품 안전사업의 지도성 사상과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과업을 명확히 하고 인민군중들의 음식, 사용약 안전을 담보할데 대해 포치했다.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국가식료품안전계획"은 2020년에 가서 식료품 류형과 품종을 전부 추출검사하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각지 각 관련부문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식료품검사량이 천인당 4가지에 달하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업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주요농산물 품질안전감측 총체 합격률이 97%에 달하게 하며 식료품안전 현장검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식료품생산 경영자에 대한 검사를 해마다 적어도 한차례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료품안전표준을 더욱 완비화하고 제품표준을 모든 일상소비식료품에까지 보급하며 농약 수의약과 관련된 농산물 제한비준표준을 전부 보급하고 식료품안전감독관리와 기술지탱능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은 기업소 주체책임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식료품안전표준을 국제표준과 접목시키며 법률법규제도를 완비화하고 원천정돈을 엄격히 하며 전과정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하고 추출검사를 강화하며 위법행위를 엄하게 징벌하고 직업화한 검사원 대오를 건립하여 국가식료품안전 시법시 구축과 농산물 품질안전현 구축행동을 전개할데 관한 11가지 주요과업을 명확히 지적했다.

/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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