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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가수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2.23일 11:14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졌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을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 씨가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기각판결은 내리면서 기각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요.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승준 씨는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은 14년 넘게 사증발급이 거부돼 입국 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 씨의 개인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는 다르다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법에는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규정과 근거가 다르므로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2년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 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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