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정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료녕성 1960년대 정리해고(精减退职)직공 생활보조금 표준을 인상한다.
보조금 대상은 1957년 년말 전부터 사업에 참가해 1961년 1월 1일부터 1965년 6월 9일 사이 정래해고했으며 1차성적으로 퇴직 보조금을 받은 인원들과 1949년 9월 30일 이전부터 혁명사업에 참가해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조직 동원으로 퇴직해 고정수입이 없이 원 전민소유제 단위 로직공으로 있던 인원을 포함한다.
60년대 정리해고직공 보조금 표준은 기존 보조금 표준에서 25% 인상된다.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혁명사업에 참가한 인원들의 생활보조금 기준은 매월 405원에서 506원으로,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 사이 혁명사업에 참가한 인원들의 생활보조금 기준은 매월 378원에서 473원으로, 1949년 10월 1일부터 1957년 년말 사이 혁명사업에 참가한 인원들의 생활보조금 기준은 매월 351원에서 439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료녕일보 편역: 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