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입시가 곧 백일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
24일, 교육부는 2017년 대학교 학생모집 사업을 참답게 진행할데 관한 통지를 반포했다.
올 대학입시에 대비해 교육부는 학생모집사업과 관련된 30가지 금지조항을 내왔다. 이밖에 통지는 입학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수 있게 하는 사회 직책을 적극 리행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학생모집 계획을 합리하게 확정하며 중점 대학교 학생모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편중할것을 중앙부문 산하 대학교에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중서부지역 학생모집 지원협력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역내 입학 기회 공평성을 추진할것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또 중점 대학교의 농촌지역, 빈곤지역 학생 모집 전문 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공안부문과 협력해 이른바 “대학입시 이민”에 대한 종합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부 진보생 부장은 고중단계 교육보급 공략계획을 조직실시하고 중서부 빈곤지역, 민족지역, 로혁명구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하며 고중단계 순입학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보급 강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생 부장은 중서부지역 학생모집 협력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2017년 학생모집률이 가장 낮은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학생모집률을 높여 전국 평균수준과의 격차를 4포인토이내로 줄일 타산이라고 표했다.
진보생 부장은 거류증을 주요 의거로 동반자녀의 입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그쳐 실시하고 관련 성과 시 특히 특대형 도시의 동반자녀들이 현지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한층 완비할것을 촉구하여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동반자녀들이 대학입시와 취학의 기회를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