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하문해창 국제하프마라톤 경기대회에서 한명 대리선수 오 모씨를 포함한 두명 참가자가 불행히도 급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최근 사망자 오 모씨의 유가족인 량녀사는 선수번호를 넘겼던 리 모와 대회조직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대리선수 급사 유가족이 배상을 제기한 첫 사건이다.
최근 대리선수 유가족인 량녀사는 심수의 모 변호사사무소를 위탁해 해창하프마라톤경기대회 명액을 넘겼던 리 모씨와 경기대회 주최측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망배상금, 유가족 부양금, 정신손해배상비 총 12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오 모씨의 급사 사건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번호 이양, 경기중 주최측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원인과 련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중 남녀 선수의 참가번호 바탕색과 영문 첫자모는 명확히 구분된다. 오 모씨는 남성이지만 당시 녀성 참가번호로 경기에 참가했고 주최즉과 관계자 모두 오 모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주최측과 해당 관계자들이 감독관리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