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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부 롯데그룹과 "사드"부지 교환 합의 체결

[기타] | 발행시간: 2017.02.28일 15:47
한국 국방부는 28일, "사드" 배치부지와 관련해 이날 롯데그룹과 부지 맞교환협의를 공식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부지 6만7천 평방미터의 군용토지로 부지 148만 평방미터의 롯데그룹 성주 골프장을 맞교환해 "사드"부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한국 군부측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사드"의 한국배치를 완료하고 이어 제반 일정대로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측에 토지를 양도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 시공 등 과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날 "'사드'한국배치 저지행동" 등 7개의 한국 시민단체들이 국방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과 반대시위를 가지고 "사드"는 "한미간에 강행하는 불법사항"이라며 배치의 무효를 주장하고 성주군과 김천시 민중들은 국방부의 행위와 관련해 서울 행정재판소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한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망라한 역내 관련 나라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으며 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측은 자체의 안보를 위한 해당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은 이해하지만 한 나라의 안전이 다른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데 기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측은 중국측의 이익을 무시하고 미국측을 협조해 관련 배치를 추진한다며 중국측은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측의 의지는 확고하며 자국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견결하게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후과는 미한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배치절차를 중지하고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가지 말 것을 관련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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