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2016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 책임추궁조례"를 실시한이래 부분적 지구와 단위에서 사출해낸 6건의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과 책임감독이 따라가지 못한 전형적 사례를 통보했다.
통보는 이런 전형적 사례는 당면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 의연히 당의 령도가 약하고 당의 건설이 따라가지 못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정돈하는데서 느슨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들은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보는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정치적 의식과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수립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책임추궁의 예리한 무기로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릴것을 각급 당위원회(당조)에 요구했다.
한편 감독과 규률집행 책임추궁을 강화하여 실책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추궁을 반드시 일상화 하므로써 당의 작풍을 개진하고 규률을 엄명히하며 부패를 징벌하는 등 당19차대회에 훌륭한 답안을 바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