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인력사회보장청 의료보험국이 일전에 타지역에서의 보험가입자의 직접결제 준비사업을 가동하면서 길림성 산하의 각지역의 준비사업도 함께 가동됐다.
조건에 부함되는 보험가입자가 타지역에서 병치료를 진행할 경우 직접결제수속을 마친후 거주지역의 지정의료기구에서 의료비용결제를 진행할수 있다. 이로서 길림성 보험가입자들의 타지역 의료결제사업이 전면적 실시단계에 진입했다.
길림성외에 안치된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 퇴직인원이 거주지역 호적을 취득한 경우와 타성에서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사업한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가입지역의 보험기구를 찾아 타성 의료보험을 신고할수 있다. 타지역 의료수속을 마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 직속 의료보험가입자는 길림성 의료보험국 사이트를 통해 자주적으로 관련수속을 취급하거나 자문을 진행할수 있다.
길럼성의 의료보험사업은 전국적으로 앞장섰고 국가에서 타성 의료결제 시점사업을 진행한 첫진에 포함됐다. 지금가지 길림성의 타지역 의료보험 직접결제 인원은 연인수로 13만명을 넘었고 직접 의료결제비용은 2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