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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박근혜' 검찰 소환 가시권…검찰, 출국금지 검토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12일 03:1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미완의 과제였던 대면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소환 조사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이제 온전히 검찰 몫으로 남았습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무려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행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탄핵안이 인용된 직후 "법질서 훼손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중인 검찰은 조만간 조사 시점과 방식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금지와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의 단계를 서둘러 밟은 뒤, 소환 시점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데다 줄곧 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거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이같은 수사흐름은 5월초 대선정국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당분간 관망세에 들어갈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뇌물죄 입증을 위한 또다른 축인 SK와 롯데, CJ그룹에 대한 조사가 미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다 확실한 증거를 취합한 뒤, 검찰로 불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때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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