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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일생동안 우린 어떤 권리를 향수할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3.17일 15:04
3월 15일, “사회생활의 백화사전”이라 불리우는 민법전대강(民法典总纲)—민법총칙이 전국인대 표결에 통과돼 2017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한다. 도합 11장 206조례이다. 기본원칙으로부터 구체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여러 면이 포함됐는데 결혼에 혼인법, 구매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소설 쓰려면 저작권법 등이 있다. 그럼 우리 일생에서 어떤 권리를 향수하고 어떤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인공을 소명이라 가설해 보자. 올해 10월 1일부터 민법총칙이 실행한후 소명은 일생동안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소명은 출생때부터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친속관계를 맺게 된다. 어릴 때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소명은 민법총칙의 인터넷에 가입하게 된다. 매일 중국에서 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 어디에 있든 민법총칙의 보호망에서 일률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소명이 8살이 되면 일부 민사법률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만일 소명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돈을 인터넷사회자한테 준다면 8살 되는 소명의 이런 기증행위는 법률에서 인정해주고 효과를 본다. 왜냐 하면 《민법총칙》에는 중국인의 생활과 교육 질이 끊임없이 높아지기에 민사행위능력 제한년령을 10살에서 8살로 내리웠기 때문이다. 하여 소명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명은 아직 미성년이다. 소명의 부모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법률은 정의를 주재하며 필요할 때는 소명에 대한 부모의 보호자격을 철소하며 성적 침해를 당했을 경우 소명은 만 18세후 가해자측의 책임을 추궁할수 있고 민사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소명이 18살이 되면 독립적인 민사법률행위를 실행할수 있다. 소명은 괜찮은 직장을 찾아 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소명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어느덧 소명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로 하여 법률적으로 승인하는 새로운 친속관계가 산생되며 소명은 집식구들과 함께 더 힘내서 일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에 애쓴다.

그러나 이 기간에 소명은 일부 크고작은 시끄러운 일에 부딛친다. 례로 들면 친속관계중에서 재산분규가 생기고 혼인생활에서 자녀부양 분규가 생기며 친구한테 꿔준 돈을 3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개인사진이 람용되며 전신사기를 당하는 등등이 일이 생긴다.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소명은 민법총칙중에서 원칙적인 의거를 찾는다.

괜찮은 일터외에도 30살이 다 된 소명은 촌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기도 하다. 현재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민법총칙에 의해 법인자격을 부여했기에 과거의 계약체결, 재산처분 등 난제들은 모두 법에 따라 해결할수 있게 된다. 1년 사이 소명은 집체의 위탁을 받고 은행에 가 집체명의로 구좌번호를 설치하고 촌 생산경영에 큰 편리를 제공한다.

반백이 다 된 소명은 젊었을 때와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의용사로 된다. 민법총칙은 정의용사를 고무하는 한편 구조시 손해를 받았다면 보상을 준다고 규정했다. 소명은 이렇다면 걱정없이 남을 돕는데 나설수 있다고 말한다.

로인이 된 소명은 소명의 자식들의 동반하에 만년을 보내며 존엄있게 일생을 마무리 한다. 그러나 소명이 남긴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소명 생전의 념원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된다. 설령 계승자 혹은 접수자가 어머니 배속에 있는 태아라 해도 그렇게 처리된다. 이것이 바로 민법총칙의 소명의 이야기이며 당신과 나도 가능하게 이런 일생을 보내게 된다.

소명의 이런 경력은 사실 민법총칙의 일부분이며 단지 민사활동의 기본원칙과 일반규정이다. 그러나 법률인사들은 민법총칙은 “민법전시대(民法典时代)”를 열었다고 말한다. 다음은 법률사업자들이 민법전(民法典)의 각 편성 즉 민법분칙(民法分则)을 완성한다. 2020년 3월전에 민법전 각 편성을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심의에 제청하여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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