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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는 21일 ‘박근혜 1인 조사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20일 08:37
검찰, 가급적 다른 소환 자제령

외부인 통제ㆍ직원 차량 최소화

포토라인 제한된 인원만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체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 1인 조사를 위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일 안전사고 예방과 철벽보안을 위해 경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21일 박 전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외부인의 검찰청사 출입도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검사 등 검찰청 직원에게 차량이용 출퇴근 자제 지침이 떨어졌고, 출입기자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개인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검찰청 직원과 민원인들의 왕래가 많은 서초역 방향 출입문은 아예 폐쇄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뇌부에서 소환조사를 자제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외부인을 청사 내로 들이지 말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첫 사례인 만큼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1일 오전 9시30분쯤 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린 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거나 소회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순실씨 소환 당시 포토라인이 무너졌던 점을 감안해 이번엔 제한된 수의 기자들에게만 근접 취재가 허용된다. 청사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 2,000여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질의응답 후 1층 로비를 거쳐 미리 대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부들 사무실이 있는 13층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본격조사에 앞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검사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청사 내 동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서울고검 및 민원실, 구내 식당과 연결되는 2층 연결 통로는 아예 셔터를 내리기로 했다. 드론을 이용한 취재는 추락할 염려가 있어 전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는 특수1부가 위치한 청사 10층의 특수부 조사실 중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일반 조사실과 달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유리 스크린도어와 철문을 거쳐 들어갈 수 있다. 10층에 함께 자리잡은 첨단범죄수사2부와도 차단돼 있어 보안유지에 적격이다.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는 블라인드를 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 당시 팔짱을 낀 그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은 주말 내내 박 전 대통령 관련 질문지를 재차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질문지를 작성해뒀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반영해 질문지를 보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A4용지 50페이지 분량, 200개 이상의 단답형 질문을 준비한 바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게 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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