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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료녕성 신규 외국인 중국근무허가제도 실시

[기타] | 발행시간: 2017.03.20일 16:48
다음달부터 료녕성에서 새로운 외국인 중국근무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기존의 “외국인 입국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일전에 성인사청에서 하달한 <외국인 중국허가근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 여러가지 관련된 업무를 명확히 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존의 “외국인 입국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하여 새로운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는 고급을 격려하고 일반을 통제하며 저급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통일 관리를 실행하여 서로 공유하고 합동 단속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간편하고 효률적인 외국인 근무관리체계를 형성하고 료녕성 외국인 관리써비스의 과학화, 규범화, 정보화, 국제화 수준을 제고한다. 료녕성 각 시에서는 초반에 조사연구와 업무련계 사업을 잘하고 취업인재국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입국취업허가와 관련한 공작재료, 통계 수치를 외국전문가국에 인계하며 외국전문가국은 외국인 중국근무원칙, 관리권한, 적용범위와 심사 비준과정의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동시에 <통지>에서는 새로운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를 실시한후에도 기존의 유효기간 내의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와 외국인 입국취업허가는 계속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료심석간 편역 백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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