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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진술거부 안해…일부 질문에 적극적으로 진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21일 15:24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수사 3분의 1정도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침착한 태도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오전 9시 35분부터 지금까지 조사 중이다. 오전 조사는 12시 5분 마무리됐고 오후 조사는 1시 10분쯤부터 시작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고 호칭하고 있다.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질문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한 부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의 모금 과정 전반을 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주로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정장현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휴식시간 없이 조사가 진행 됐으나 오후 조사는 시간이 긴 만큼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관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과 특검에서 적시한 피의사실은 모두 13가지에 달해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이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기업 현안 해결 사이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하나로 결론나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태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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