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등 이중언어 수험생 5점 가점
2017 심양시 대학입시 가산점과 입학우선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자격심사 사업이 곧 가동된다. 대학입시 가산점, 입학우선의 심사직책분공항목은 심양시학생모집시험판공실의 심사항목이며 심사등록시간은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다. 성, 시 기타 부문에서 책임지는 심사항목의 등록시간 (마감시간 4월 28일)은 상관부문의 요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험생들은 관련부문에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족지구에 산거해있는 소수민족수험생과 '이중언어'정보는 시학생모집판공실로부터 취득해야 하며 수험생이 따로 신청등록하지 않았을 시 가산점 혹은 입학우선 조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제정된 시간 내에 규정절차에 따라 등록신청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수험생들의 가산점과 우선등록은 자동포기로 처리해 인정하지 않는다.
가산점 입학우선 저건
객좌(喀左), 부신몽골족자치현과 신빈, 청원, 봉성, 수암, 관전, 북진, 본계, 환인만족자치현의 소수민족 수험생들은 대학입시성적 총점수의 기초에서 5점을 가한다. 입학여부는 고등학교에서 심사, 결정한다.
2. '이중언어'로 교학하는 민족중학교를 졸업한 조선족과 몽골족 수험생들은 대학입시 총점수에 5점을 가한다. 입학여부는 고등학교에서 심사, 결정한다.
3. 렬사자녀 수험생들은 대학입시총점수에 10점을 가한다. 입학여부는 고등학교에서 심사, 결정한다.
4. 자주취업의 퇴역병사들은 통일시험성적 총점수에 10점을 가한다. 병역기간 2등공 이상 혹은 대군구 이상 단위로부터 영예칭호를 받은 군인들은 통일시험점수에 20점을 가한다.
5. 귀교(归侨), 화교자녀, 귀교자녀일 경우 통일시험총점수에 5점을 가한다. 마찬가지로 입학여부는 고등학교에서 결정한다.
6. 대만지역의 수험생들은 대학입시 총점수 기초에서 5점을 가한다. 입학여부는 고등학교에서 결정, 심사한다.
7. 성급, 시급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용사(见义勇为)및 용사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이들의 자녀들이 료녕성, 심양시 소속 고등학교에 지망할 시 최종점수의 기초에서 5점을 추가한다. 입학여부는 고등학교에서 결정한다.
8. 평소 2등공을 받았거나 전시에서 3등공 이상의 장려를 받은 군인의 자녀, 1~4급장애군인 자녀, 공무로 희생된 군인자녀, 국가에서 결정한 3류 이상의 가난하고 편벽한 지구와 서장자치구, 해방군총부에서 규획한 2류이상 섬에서 만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의 자녀, 국가에서 확정한 4류 이상 가난하고 편벽한 지구 혹은 해방군총부에서 규획한 특수류 섬에서 루계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자녀, 비행 혹은 비행정지(飞或停飞)된지 1년 미만 또는 비행최고년령제한에 달한 공군의 자녀, 군함정사업에 만 20년 근무한 군인 자녀, 항천과 핵 관련사업에서 루계로 15년간 사업한 군인의 자녀들이 대학입시에 참가하고 관련 고등학교의 요구에 부합될 시 우선합격자격을 가진다.
9. 부대에서 퇴역한 수험생, 장애인민경찰, 공무로 희생된 인민경찰의 자녀, 1~4급 장애인민경찰의 자녀들이 대학 지망시 동등조건에서 우선입학 자격을 가진다.
10. 한족지구에 산거해있는 소수민족수험생들에게는 한족수험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입학 자격을 가진다.
11. 동시 2가지 이상 우선정책에 부합되는 수험생들은 그중 높은 점수만 가산점으로 한다.
고중학업수준시험
3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진행
심양시학생모집판공실은 수험생은 시험전날(3월 24일) 오후 5시 전까지 반드시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 도착하여야 하며 시험장의 지리위치를 익숙히 하고 거리로선 및 시험장설치상황을 료해해야 한다.
수험생은 각 과목 시험시간(수험증에 표기)을 준수해야 하며 시험 15분 전에 수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시험종료 30분 전에 시험장을 떠날 수 없다.
시험전 수험생들이 시험자격증을 분실했다면 반드시 등록한 구, 현(시)의 학생모집판공실을 찾아가 보충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기간, 심양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써비스 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22700692이다.
료심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