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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 첫 인정

[기타] | 발행시간: 2017.03.27일 22:25
[한겨레] 오리건주 헨스 판사, 27살 시민 청원 인정

간성·트랜스젠더와 달리 ‘성 정체성 없음’

인권법 단체 “있는 그대로의 존재 인정” 환영

사상 처음으로 성별 판정에서 ‘무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한 <엔비시>(NBC) 뉴스의 해당 보도 화면. NBC 누리집 갈무리

법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의 사람이 탄생했다.

미국 오리건주 지방법원이 최근 한 시민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무성’(無性·agender)을 법적 성별로 인정했다고 <엔비시>(NBC)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방송은 이 판결을 가리켜 “역사가 조용히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남녀로만 구별되지 않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디딤돌이 놓인 셈이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의 에이미 홈스 헨 판사는 지난 10일 ‘성명 및 성별 판정’ 재심에서 패치(27)라는 이름의 비디오게임 디자이너에게 ‘무성’을 부여했다. 패치라는 이름도 원래의 성과 이름을 무효로 하고 성명 구별 없는 이름만 새로 만든 것이다. ‘무성’은 남성 혹은 여성 어느 쪽에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유전적으로 동시에 지닌 ‘간성’(inter sex)이나 ‘양성’(binary sex),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등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패치는 <엔비시> 인터뷰에서 “6살 즈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말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10대가 되면서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을 배웠지만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 법률 사무소인 ‘실비아 리베라 법률 프로젝트’의 카일 라피냔 변호사는 “법원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다른 정부 기관들도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비아 리베라 법률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2002년 뉴욕에 설립된 시민단체로, 트랜스젠더이자 1960년대 미국 인권활동가였던 실비아 리베라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번에 ‘무성’ 판결을 내린 에이미 홈스 헨 판사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논바이너리’(non-binary)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한 바 있다. 전통적인 남녀 ‘양성’ 구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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