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영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챙긴 중국인(조선족) 일당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른바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공범에게 송금한 중국 국적 김모씨(26)와 배모씨(32·여)를 공갈·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약 4억2000만원 한화(이하 모두 한화)를 송금받아 중국에 있는 공범(불상)에게 보낸 혐의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했다. 또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추출했다. 이들은 이 연락처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조건만남 사기행각도 벌였다. 채팅에서 성매매 대상 여성을 보내준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는 수법이다.
또 경찰은 별개 사건으로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약 3600만원을 송금받아 중국 공범에게 보낸 인출·통장모집책 류모씨(37)와 홍모씨(33·여)를 구속하고 몽골인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출책 류씨는 단기비자로 한국내에 입국했다.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통장을 고가에 매입한다"며 통장을 모았다. 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중국의 공범에게 보냈다.
홍씨는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 통장을 류씨에게 개당 40만원에 판매했다. 카지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얼마 후 피싱(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로 홍씨 신용카드는 사용이 중지됐다.
홍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통장을 모집하기에 이른다. 홍씨는 카지노에서 만난 몽골인 A씨와 함께 현금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장을 모집했다. 개당 수수료 10만원을 받고 매매를 중개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김씨와 배씨, 류씨는 각각 중국 총책으로부터 범행 공모 제의를 받고 단기 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관광으로 꾸며 입국하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검거 확률이 낮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홍씨는 직접 통장 모집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외국인 관광객 출입이 잦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주요 범행장소로 골랐다. 많은 돈을 인출하더라도 의심을 덜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인출을 지시한 공범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