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무장경찰부대 유료봉사 전면중지업무 지도소조 판공실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앞서 진행된 10개 업종 유료봉사 전면중지활동 시점경험을 토대로한 지도소조가 내온 10개 업종 유료봉사 전면중지 활동정책 지도의견이 공식 발부되였다.
올 6월말까지 이 10개 업종은 반드시 유료봉사를 전면적이고 철저히 중지하는 과업을 완성해야 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군대와 무장경찰부대 유료봉사 전면중지 지도소조 판공실은 업종 주관부문과 손잡고 유료봉사 전면중지 시점을 전개할것을 영유아 교육, 언론출판, 문화체육, 통신, 인재강습, 기초작업 병영공사기술, 저장운수시설, 민병장비수리, 수리기술, 운전기사 훈련 등 10개 업종의 80여개 단위에 요구했다.
현재 시점과업은 이미 전부 완성되였다. 이는 유료봉사 전면중지사업이 단계적성과를 거두었고 해당 사업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