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일 북경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가 “국유토지에 건설된 단층주택 판매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내오고 단층주택을 구매제한 범위에 편입시켰다.
통지는 해당 문건 반포일부터 시작해 단층주택은 주민가정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며 단층주택 구매를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 조건으로는 북경 주둔부대 현역군인과 현역 무장경찰 가정, 북경시 유효 사업거류증을 소지한 가정을 망라해 북경에서 주택이 없는 본시 호적 주민가정, 혹은 1인가구,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본시 호적 주민가정, 북경시에 주택이 없고 북경시에서 련 5년 혹은 그 이상의 사회보험 혹은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을 갖고 있는 비북경시 호적 주민가정 등이다.
통지는 이미 주택 한채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북경시 호적 1인가구와 북경시 호적이 아닌 주민가정, 주택 두채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북경시 호적 주민가정, 북경시에서 련 5년 혹은 그 이상의 사회보험 혹은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을 제공할수 없는, 비북경시호적 가정 등은 단층주택을 구매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는 해당 통지가 반포된 날을 기준해 주민가정 이름으로 새로 구매한 단층주택은 향후 주택구매자격 심사시 기존 주택 보유량에 포함시키고 단층주택 보유량은 부동산등기등본 개수에 따라 기입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