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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18개 혐의로 구속기소…총 뇌물액 592억

[기타] | 발행시간: 2017.04.17일 16:4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롯데 제3자뇌물수수·SK 제3자뇌물요구 혐의 추가

우병우도 재판에…국정농단 수사 사실상 마무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농단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Δ삼성 뇌물수수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Δ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세부적으로는 1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혐의는 총 18개로, 뇌물액은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3월 신규특허 부여 등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경영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같은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했고, 검찰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당시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등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추가뇌물 혐의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공모했다고 보고 추가기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회장은 결과적으로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은 직권남용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인계한 Δ문체부 국·과장 6명 부당인사 Δ문체부 감사담당관 부당인사 Δ공정위 진술강요 Δ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혐의 외에도 Δ대한체육회·K스포츠클럽 감사준비 등 직권남용 Δ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 허위증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3월6일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수사를 재개했다. 구치소 출장조사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을 총 6회 조사했으며 Δ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 압수수색 Δ30여개 계좌 추적 Δ110여명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9일 수사에 착수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dosool@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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