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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지도간부 개인해당사항보고 규정>과 <지도간부개인 해당사항보고 심사결과 처리방법>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4.20일 10:37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도간부 개인해당사항 보고규정>과 <지도간부개인 해당사항보고 심사결과 처리방법>을 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해당 규정과 방법을 실속있게 준수할것을 각급 당위원회에 요구했다.

통지는,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는 규정, 방법집행을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의 한가지 중요한 정치과업을 간주하고 의사일정에 망라시키며 조직령도를 실속있게 강화하고 학습선전과 관철실시를 참답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각급 지도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는 앞장서 해당 규정과 방법을 집행하고 규률의식, 규칙의식, 조직의식, 조직관념을 실속있게 증강하며 충성, 성실의 리념하에서 규정의 요구에 따라 개인 해당사항을 여실히 보고하고 조직의 감독조사를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각급 조직 인사부문은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시종일관 규정, 방법 조직실시를 틀어쥐며 선택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도리를 따지며 과감히 부정행위에 맞서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기타 문제가 존재할 경우 엄숙하게 처리하고 보고제도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실속있게 수호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데서 더 큰 작용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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