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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분만에 끝난 우병우 첫 공판, 6월2일 2차 준비기일

[기타] | 발행시간: 2017.05.01일 11:06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2. photo1006@newsis.com


변호인 "기록 검토 이뤄지지 않아…다음에 입장 밝히겠다"

검찰, 우병우 직권남용 등 공소사실 설명

법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 열고 곧바로 본격 재판"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1일 첫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 28분여 만에 맥없이 끝났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전체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출석한 변호인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의 입장 발표에 앞서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혐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7분여 동안 설명했다.

검찰이 나눈 혐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부분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이 되자 위력으로 감찰을 방해한 부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 등 3가지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각각 행위가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에 해당할 수 있느냐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 쟁점에 대해서 쌍방이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미 제출된 의견서 통해서 개략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은 파악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떠한지 설명을 준비해야 할 듯하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 측 기록복사와 공판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공판에 접어들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이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고 6~8개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 파악하는 데 2회 공판준비기일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부족하다"며 "3~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필요할지 대해서는 진행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며 "현재로써는 공판준비기일은 2회만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했다.

cncmomo@newsis.com

naun@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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