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세무총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발부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시점정책을 전국적으로 실행할것이라고 표했다.
정책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개인의 납세소득세는 당해의 납세후 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삭감상한금액은 해마다 인당 2400원이다.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할때 반드시 개인로임상황을 밝히고 상술한 내용에 따른다.
상업건강보험 세수우혜정책 적용자에는 로임소득과 지속적인 로무보수 소득자 그리고 개체공상호 생산경영소득인, 기업과 사업단위 도급경영소득이 있는 개체공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자와 도급경영자여야 한다.
상업건강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개인세수 우혜형 건강보험상품 지침과 시범조목에 따라 개발한 건강보험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