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일전에 “구역성 주권시장 감독관리 시행방법”을 반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밥법”은 다차원 자본시장체계를 완비화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과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진하며 혁신추동 발전전략에 봉사하고 기업의 레버리지 비률을 낮추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7장 53조목으로 구성된 이 “방법”은 많은 내용이 언급되였고 그중 구역성 주권시장 다지역 경영을 불허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운영기구가 전개하는 중개업무범위와 관련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증권교역소와 전국 중소기업 주권 양도계통과 협력기제를 구축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