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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사회기구 등록없이 사회 싱크탱크 명의로 진행한 불법활동 법에 따라 취체할것이라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5.07일 10:04
민정부 등 9개 부문이 일전에 “사회 싱크탱크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공동 발부하였다.

5일 민정부 2017년 2.4분기 정례 소식발표회에서 민정부 사회조직관리국 리파 순시원이 소개한데 따르면, 의견은 사회 싱크탱크 사회조직 관련 법과 법규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사출하고 사회조직 등록 없이 함부로 사회 싱크탱크 명의로 활동을 조직하는 현상에 대해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취체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밖에 의견은, 사회 싱크탱크 법과 법규 위반 기타 행위에 대해 해당부문에서 법에 따라 사출할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은, 민정부문과 업무 주관단위가 공동책임지는 관리제체를 완비화하고 민정부문과 업무 주관단위 그리고 선전과 조직, 외사, 공안, 재정, 인력자원 사회보장, 보도출판 광전총국, 통계 등 부문에서 각자 직책을 리행하고 서로 조률 협력하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는 사업 협동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것을 강조하였다.

의견은, 중대 사항 보고제도를 건립하고 사회 싱크탱크에서 섭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거나 간행물을 창간 발행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미니 블로그와 위챗 등 공중 계정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조차 심사비준 절차를 밟을것을 요구하였다.


* 싱크탱크: 智囊团, 社会智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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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뉴스》17-05-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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