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30대 남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크레인에서 24시간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10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화성시 동탄2신도시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우모(37)씨가 크레인 타워 6호기에 무단으로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우 씨는 6일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같이 농성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경찰 및 사측 관계자는 임금 지급을 약속하며 농성을 중단하라고 설득했으나 우 씨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자신이 받기로 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며 농성을 계속 이어가다 하루 만인 10일 오후 4시께 자진해서 농성을 풀고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우 씨가 농성을 벌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측은 회사 방침상 급여 지급일이 15일로 임금 체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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