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발표한 <2017년 미취업대졸생 취업견습과 취업견습자금 발급상황 자체검사 사업을 잘 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길림성에서 취업견습 대학졸업생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이 2208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길림성에서 도합 1만 5512명 견습생들이 견습을 마쳤는데 이중의 50% 이상이 견습을 마치고 견습했던 단위에 남아 일하고 있다. 각급 정부는 도합 1억 2272만 67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발급했다.
길림성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취업견습에 참가하는 대학졸업생들은 매달 평균 약 2208원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외에 인신의외상해 보험도 향수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재정에서 당지 기초생활표준에 따라 지급하고 소재 견습단위에서 당지 기초생활표준의 월 60%로 보조를 준다. 견습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이다. 견습기가 끝나고 일을 잘하면 견습단위의 심사를 거친 견습생은 견습단위에서 우선 정식 종업원으로 채용한다.
길림성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는 해마다 보다 질 높은 한패의 기업단위를 개발해 견습기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