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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찰: 獨태도, 국제 통상협력 발전 대세에 순응

[기타] | 발행시간: 2017.06.05일 10:25
[신화망 베이징 6월 5일](리제(李潔), 허잉(何瑛) 기자)6월1일(현지시간), 유럽을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관찰인사는 독일의 이런 태도는 국제 통상협력의 발전 대세에 순응했고 중국과 EU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EU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5조 의무를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은 EU가 ‘제15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 통상협력의 발전 대세에 순응했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EU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약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양측의 실무협력 강화, 호혜상생의 중국-EU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다자주의 공동 수호, 자유무역 지지, 글로벌 거버넌스 완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선, 이는 EU의 마땅한 법률 의무이다. 제15조는 ‘일몰조항’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2016년12월11일부로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는 반덤핑 입법 수정을 통해 ‘대체국’ 적용을 변칙적으로 연장했다.

둘째, 이는 EU의 산업 혁신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구제수단은 EU 산업의 답보를 초래하기 쉽다. 본래 응당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일부 낙후 기업과 사양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그들에게 의존해서 생존하는 온상만 제공할 뿐이다.

셋째, 이는 중국-EU 협력의 큰 틀에 유리하다. EU와 중국은 오랫동안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다. EU의 조약불이행은 중국-EU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EU 경제계는 중국이 반격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는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작금에 EU가 중국과 서로 마주보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수호의 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과EU가 손잡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와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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