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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6.12일 10:08

분망한 영사관 직원들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철 기자=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순회 영사업무가 5월 25일 웨이하이 한인상공회에서 진행, 26일에는 옌타이한국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총영사관 정지연 영사가 2명의 영사관 직원과 함께 웨이하이에 이어 옌타이에서도 하루종일 바삐 보냈다. 민원 업무, 공증, 재외국민 등록, 출생 신고 등 다양한 업무 가운데 학교 서류 공증이 유난히 많았다.

  정 영사에 따르면 이번에 3년 특례, 12년 특례가 가장 많았으며 7월 1일~10일까지는 대학입시 서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비자나 여권관련 문의도 있었는데 비자나 여권이 만기되어 불법체류일 경우 본인이 직접 당지 출입경관리국에 가서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출입경관리국에서 벌금 및 행정규류(5일~15일) 처분을 받고 불법체류 결정서를 발급받은 후 결정서를 들고 영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연후 다시 새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경 관리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장기 불법 체류자는 5년 정도 입국금지가 될수 있다.

  이외 여권 분실시 절차는 일단 현지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소지하고 출입경관리국에 가서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된다. 다시 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마지막으로 출입경에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정 영사는 여권분실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시간도 낭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옌타이와 웨이하이 지역에 거주하는 4만 여 명의 교민들을 위하여 평균 매월 양 도시를 방문하며 작년에는 약 15차례 방문하여 현지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주칭다오 총영사관은 전세계 재외공관 중 민원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공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달 중순에도 옌타이한인상공회, 지부구한인상공회, 옌타이한국학교에서 영사 순회업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일정은 주칭다오 총영사관의 홈페이지나 현지 한인상공회와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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