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절대다수 중국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주택임대수요가 있죠. 또 임대와 관련한 분쟁도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흔히 부닥치는 법률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법률을 잘 모르거나 소통장벽 등 요소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이 주택임대분쟁이 생길때면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도맡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5월 30일 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임대분쟁이 생긴 세입자와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보장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임대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서울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운영중이며 기타 다섯개 지역은 7월 3일부터 위원회를 정식 운영합니다.
도움받아 해결할수 있는 주택임대분쟁의 종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5~3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6년이상 법률업무경험이 있는 법관, 검찰관, 변호사 위원중에서 선발합니다. 일반위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리사장이 임명합니다. 위원회가 대행하는 임대분쟁의 류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닥치는 절대다수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후 조정통지를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하는데 조정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7일내에 서면 답신을 해줘야 합니다. 답신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전부 주장을 인정해줍니다. 상대방이 서면 답신을 하면 즉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차분장에 관한 쌍방의 주장을 청취한후 60일내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수상황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30일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리유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한후 적절한 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기각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의 주소를 알려드리니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부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전화: 02-6941-3430
/마국광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