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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사흘간 면제"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6.23일 20: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사흘간 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통행료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명절 때만 되면 고속도로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이름값을 못한 채 저속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통행료를 내리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부터는 무료화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설과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 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71%가 그 사흘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간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에 달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는 120억원을 국고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 동안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는 9월부터 대폭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반 값만 내면 됩니다.

국정기획위는 탄력요금제와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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