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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초대석] 리혼 시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어떻게 처리하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7.06일 09:18

사례:

리모와 김모는 친구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한동안의 련애를 거쳐 2010년 2월 결혼등기를 하였다. 2015년 리모의 고모가 중병에 걸렸는데 자식이 없는지라 조카인 리모에게 자신의 전부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여 자신의 부동산 한채와 저금 30만원을 리모에게 증여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고모는 세상을 떠났다.

2016년 초 리모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인신손해배상금 20만원을 배상받았다. 2017년 5월 리모와 김모는 일상속의 사소한 일부터 다투기 시작하여 점점 크게 다투어 결국은 리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김모는 고모의 재산과 인신손해배상금은 부부관계 존속 기간에 얻은 것이므로 응당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리모는 고모의 재산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며 인신손해배상금은 자신의 사고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이기에 개인재산에 속한다고 여겼다. 쌍방은 결국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 그렇다면 리혼 시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과 인신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변호사해석: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가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분석을 하였다.

본 안건은 두개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우선 혼인존속기간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혼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 상황에 속할 경우 부부 일방의 재산에 속한다. (3) 유증 혹은 증여 계약서에 남편 혹은 안해 일방에 속한다고 명확히 약속한 재산. 본 사례에서 리모와 고모는 전부 재산을 리모에게 증여한다고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리모가 증여받은 재산은 리모의 개인재산에 속하여 분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적용 약간 문제의 해석(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법> 제18조에 규정한 부부 일방에 속한 재산은 혼인관계의 련속에 의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모와 김모의 혼인관계가 이어질지라도 리모가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하지 않는다.

다음은 혼인존속기간에 일방이 받은 인신손해배상금은 부부공동재산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인신손해배상금은 인신손해가 발생한 후 손해방이 의료, 생활 등 면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받은 재산배상이기에 전속성을 가지고 있다. <혼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 상황에 속할 경우 부부 일방의 재산에 속한다. 즉 일방이 신체 상해로 얻은 의료배상금,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비용. 그러므로 리모가 받은 인신손해배상금은 리모의 개인재산에 속하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본문 사례의 두개 문제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리모가 증여받은 재산과 사고로 받은 인신손해배상금은 모두 리모의 개인재산에 속하므로 분할하지 않는다.

이밖에 중병환자가 체결한 계약서는 실천중에서 그 효력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증여계약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조선족변호사 김매변호사를 찾아 자문하십시오.

련계전화: 186-866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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