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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중국인·조선족 "차별 말고 최저임금 지급하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7.24일 11:12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돼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지금. 취업비자, 영주권 등 정식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조선족 사이에서 환영한다는 분위기와 그들만의 잔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한국에서의 생활도 본국 송금도 더 늘어날 거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지만 일부는 “지금도 최저시급을 못 받는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취업은 이미 일하고 있거나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일을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보였다.

서울 대림동. 지난해 1분기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총 19만 6181만 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지금은 약 2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업주와 그들의 계약…불법체류 불법취업

취재를 위해 언어장벽이 덜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한족 등이 몰려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찾았다.

이곳에 사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정식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취업, 초청비자 등 다양한 경로로 비자를 취득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비자를 받은 이들은 법무부 고시로 제한하는 단순 노무를 제외하곤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제한 없다.

하지만 일부는 법무부가 제한하는 페스트 푸드점, 주유소, 매장 정리원, 건설 인부, 배달, 판매직 등의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만 업주는 급여(최저시급)를 적게 주는 조건을 달아 계약을 성립한다.

업주는 한국인을 고용할 때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좋고, 그들은 한국인과 급여 차이는 나지만 기술직군 취업이 힘든 반면, 임금 차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이뤄진다.

한 조선족 남성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한 달 일하면 중국에서 2달 정도 일한 월급이 된다”고 짧게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법 위반은 이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이력서가 공개되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대림동에 사는 중국인 중에는 F4 등 비자를 얻지 못해 불법체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비자를 대행하는 곳도 존재한다.

중국동포 F4 비자 취득을 광고하는 전단. F4비자는 기술을 요구하는 직군으로 세탁, 버섯 재배, 창호, 용접, 요리, 컴퓨터, 미용, 제빵 등이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에 오른 이력서. 여성은 법무부가 제한하는 단순 노무를 최근까지 이어왔다.

■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인이 꺼리는 일을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한다”며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창호나 용접공 등으로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아 비롯되는데, 그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월 200만원도 안 되면 본국 송금은커녕 한국생활도 어렵다"며 "동포를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한국생활을 포기할 마음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여 불만을 가중하고 있다.

인력시장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임금이 가장 많고 조선족과 한족은 약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인력시장 관계자는 “한족이 임금이 적은 건 불법체류자가 많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당으로 10만원~15만원을 받는데 불법체류 신분이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강제 출국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인력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조선족 남성들은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한국 사람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오르긴 할 것 같다”며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과 같은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다는 조선족 여성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걱정”이라며 “번화가나 기업이 아니면 한국 사람처럼 돈 벌기 힘들다”고 푸념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였는데 언어 장벽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기업 등 중국커뮤니티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비자 대행'을 한다고 광고 중이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환영”

앞서 일용직 임시직에 종사하는 이들과 달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중국인, 조선족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들은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한다는 한 조선족 남성은 “월급이 오르는데 안 좋을 리 있나”라며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앞서 남성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혜택은 크게 증가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총 인건비는 올해 7조 7215억원에서 내년 8조 7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인, 조선족 커뮤니티에 오른 주장.

취재 도중 중국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봤다.

“우리 민족 발전에 있어서 그 나라와 관계가 필요하면 당연히 맺어야 한다. 하지만 핵심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조선족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 같은 생각은 한국사회에 살며 보이지 않는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고용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늘어난 부담과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해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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