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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안락사 합법화 네덜란드, 전체 사망의 4.5% 차지

[기타] | 발행시간: 2017.08.04일 06:41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전체 사망의 4.5%까지 차지하는 등 평범한 타계의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 치유 불가의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2002년 네덜란드는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데 의사가 도움을 주는 것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즉 의사가 적극적 방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안락사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 분량의 약을 처방하는 도움 받은 자살을 모두 허용한 것이다.

물론 이때 환자는 도저히 경감될 희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꼭 치명적일 필요는 없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의대 연구진이 3일 의학지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낸 논문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합법화 전인 1990년에 벌써 1.7%의 사망이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이었다.

2015년에 그 비율이 4.5%에 이르렀는데 이 중 92%가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였으며 나머지는 노령, 초기 치매나 정신병 문제 등에 시달린 환자였다.

안락사 요청 중 말기 상태가 아닌 환자들의 비율은 아직도 작은 부분에 머물러 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 사망한 네덜란드 사람 중 약 8%가 생명이 끊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승인됐다. 그 전에는 약 3분의 1만 허락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으로 잘해야 6개월 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의 자살을 허용했다. 현재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및 수도 워싱턴이 합법화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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