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성이 2일에 발표한 공고에서 9월 1일부터 미국공민은 특수 허가를 받아야만 조선에 갈수 있다고 표했다.
공고는, “미국 공민이 조선의 법률 제도하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려행 금지 규정을 내리게 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 허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급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변측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어도 17명의 미국 공민이 조선에 억류되였고 지금까지 적어도 세명이 조선 감옥에 수감되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