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浙江)성에서 교통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금전 포상제도가 도입돼 론란을 빚고 있다.
14일 신경보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臺州)시는 교통위반 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교통위반 행위를 위챗계정을 통해 신고하면 10 위안에서 최대 2천 위안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포상금 외에 쿠폰이 제공돼 고발자가 나중에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쿠폰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쿠폰은 1년 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위반 행위 신고시에는 시간이나 장소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소 3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교통위반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쿠폰 등 지급이 교통위반 행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이저우 공안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을 고발할 경우 타인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 이 제도가 서로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