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항문에 총 12억 원(한화, 이하 같음)어치가 넘는 금괴를 숨겨 10여 차례 나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6일부터 2달여 동안 다롄(大连)시에서 시가 12억원이 넘는 금괴 98개(24.5㎏)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보따리상'으로 활동하던 중 한 중국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밀수 행각이 드러난 것은 5월 17일 오전 11시경이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소형 금괴를 4개씩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아 항문에 숨겨 입국하려 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가 너무 아팠던 그는 화장실로 가 항문 안에 있던 금괴를 꺼내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아 입국하려다 공항 검색대에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해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중국으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며 "초범이고 구금 과정에서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