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륙 도중 승무원의 제지에도 스마트폰을 작동하던 한 승객이 결국 10일간 구류에 처해졌다.
허난(河南)일보는 지난 19일 오전 정저우(鄭州)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싼야(三亞)행 남방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자승객이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고집해 비행기를 되돌려야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공항 공안국 반테러지휘센터는 신고를 받고 여객기의 이륙을 중단시키고 회항시킨 뒤 승객 자오(焦)모씨를 체포했다.
공항당국은 자오씨가 이륙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고집하는 바람에 비행 안전을 고려해 회항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연 출발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현지 공안은 자오씨를 조사한 뒤 행정구류 10일에 처했다.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버스, 전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공공질서 법규를 위배한 사람에게는 가볍게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무겁게는 5∼10일 구류와 함게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민항당국은 최근에는 여객기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승객 폭력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남에 따라 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