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넘겨진지 178일 만에… 오후 2시30분 1심 선고]
뇌물 혐의 먼저 유무죄 가리고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판단
박 前대통령 공모 여부도 나올 듯
삼성·특검 "담담히 결과 기다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긴 지 178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도 이날 선고가 진행된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되는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일반 방청권은 이미 추첨이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박영수(오른쪽)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과 특검팀은“최선을 다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박상훈 기자
공판이 시작되면 먼저 재판장인 김진동 형사27부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설명한다.
사안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기까지 1~2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은 삼성 측이 회사 자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고, 뇌물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형식으로 독일로 송금했다며 재산 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할 이유도 없고 실제 청탁한 적도 없다"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추측과 예단으로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부회장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특검과 삼성 양측은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 측도 "쌍방이 최선을 다했으니 겸손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